GUIDE
공모주 상장일, 언제 어떻게 팔아요?
첫날 가격 범위는 공모가의 60~400%예요. 주문은 오전 8시 30분부터 넣을 수 있어요.
상장일 하루 흐름
- 장 시작 전: 배정받은 주식이 계좌에 들어와 있어요.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장 시작 전 주문을 받아요.
- 오전 9시: 첫 가격(시초가)이 정해지고 거래가 시작돼요.
- 오후 3시 30분: 정규 거래가 끝나요.
첫날 가격 범위: 공모가의 60~400%
2023년 6월 26일부터 새로 상장하는 종목은 첫날 기준가격을 공모가로 정하고, 그 60%부터 400%까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요. 예전처럼 장 시작 전에 시초가를 따로 정하는 방식은 없어졌어요.
공모가가 10,000원이면 첫날 가격은 6,000원에서 40,000원 사이예요. 둘째 날부터는 다른 주식처럼 전날 종가의 위아래 30% 안에서 움직여요.
따상, 따따블은 무슨 뜻이에요?
따상은 예전 제도에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정해진 뒤 상한가(+30%)까지 오른 경우를 말해요. 공모가의 260%였어요. 지금은 첫날 최대치가 공모가의 4배라서, 첫날 400%에 닿으면 따따블이라고 불러요.
파는 방법
- 지정가: 원하는 가격을 정해 두고 그 가격 이상에 팔려요.
- 시장가: 지금 가격에 바로 팔려요. 첫날은 가격이 빠르게 움직여서 생각보다 낮게 팔릴 수 있어요.
- 장 시작 전 주문: 8시 30분부터 미리 넣어 두면 9시 첫 가격에 맞춰 처리돼요.
공모데이는 언제 팔지 제안하지 않아요. 비슷한 과거 종목의 첫날 결과는 상장결과와 청약분석에서 참고할 수 있어요.
세금과 비용
팔 때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빠져요. 2026년 1월부터 코스피는 0.20%(거래세 0.05% + 농어촌특별세 0.15%), 코스닥은 0.20%예요. 여기에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더해져요.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.
예를 들어 코스닥 종목 1주를 30,000원에 팔면 거래세는 60원이에요.
판 돈은 언제 출금돼요?
주식을 판 돈은 2영업일 뒤에 결제돼서 출금할 수 있어요. 월요일에 팔면 수요일에 출금할 수 있어요. 그 전에 같은 계좌에서 다른 주식을 사는 데는 쓸 수 있어요.
곧 상장하는 종목
자주 묻는 질문
상장일 몇 시부터 팔 수 있어요?
오전 8시 30분부터 장 시작 전 주문을 넣을 수 있고, 거래는 오전 9시에 시작돼요.
첫날 최대 몇 배까지 오를 수 있어요?
공모가의 4배(400%)까지예요. 내려갈 때는 공모가의 60%까지예요. 2023년 6월 26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.
공모주로 번 돈에 세금이 있나요?
팔 때 증권거래세(2026년 기준 0.20%)가 자동으로 빠져요.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없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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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: 자본시장연구원 제도동향,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(2023-06-26 시행) · 토스증권 공지, 2026년 증권거래세 변경 안내 (2025-12-22)
공모데이 편집 · 처음 쓴 날 2026-10-27 · 종목 목록은 매일 아침 공시 기준으로 갱신돼요. 투자 권유가 아니며, 청약 전에는 주관 증권사 공고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세요.